[이데일리 정태선기자] IPIC는 현대중공업(009540)이 현대오일뱅크 지분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ICC) 중재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IPIC가 현대오일뱅크의 경영참여권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3월 중재신청을 했다.
▶ 관련기사 ◀
☞조선업종, 후판값 급락으로 수익성 개선-하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상장사 5개기업중 2곳 적자
☞현대重 "포항 블록공장 신설 추진중"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