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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vs 정부, 한판 붙는다

정태선 기자I 2008.08.31 12:40:41

현대重 "잠수함 인도 지연손해금 90억 부당" 소송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인 `손원일함`을 건조한 현대중공업(009540)이 선박 인도 지연으로 인해 부과된 지연손해금 90여억원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불가항력적 요인과 현대중공업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 9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손원일함의 인도 약정일은 지난해 11월 30일지만 26일 인도가 늦어졌다.

이를 근거로 해군측은 인도 기일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9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만을 지급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측은 기상상태 불량 등 불가항력적 요인과 부당한 추가 개선 공사로 인해 선박 인도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소장에서 "기상상태 불량 및 국가가 요청한 웅포행사 참석 등으로 33일, 계약에 없었던 수중방사소음 개선 공사로 인해 24일 등 총 57일간 불가항력 또는 국가의 책임으로 선박인도가 지연됐다"며 "57일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지연된 57일을 감안하면 현대중공업은 31일(57일에서 지연 일수 26일을 제외한 날짜)이나 공기를 앞당겨 손원일함을 국가에 인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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