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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양 등은 2024년 9월 18일 남양주시 C양의 주거지에서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며 C양을 욕조에 집어넣은 뒤 물을 계속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친구가 누군가에게 폭행당했는데 C양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양은 흉기로 위협해 C양을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하고, B양은 밖으로 나오려는 C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들은 C양을 이삿짐 상자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거나 치약 한 통과 매실엑기스를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 등의 폭행으로 C양은 척추 부위 염좌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들의 추가 범행도 확인됐다.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의 한 원룸에서 B양, 성명 불상의 남성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벌칙으로 D양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양은 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여러 명이 참여하던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그 수법이나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기에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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