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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공시위반 130건 적발…전년比 14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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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02.11 06:00:00

상장·비상장법인 68개사 제재
과징금 등 중조치 비중 50.8%로 급증
정기공시 위반 71건으로 최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30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4건 증가한 수치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상장법인 18개사와 비상장법인 50개사에 대해 66건(50.8%)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64건(49.2%)을 경고 등 경조치했다. 중조치 비중이 전년(12.1%)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71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발행공시 35건(26.9%), 주요사항공시 22건(16.9%) 순이었다. 정기공시 위반은 주로 사업보고서 미제출이나 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이었다.

회사 유형별로는 비상장법인의 위반 비중(73.5%)이 높았다.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은 15사,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은 3사다.

금감원은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공시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주요 조치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공시설명회 개최,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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