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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5회 중 한번 칼 들어…대법 "전체가 특수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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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2.07 06:00:00

일반·특수 스토킹 혼재시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
피해자 처벌불원해도 전체 행위 가중처벌 가능
1·2심 징역 10개월…대법원, 원심수긍 상고기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흉기를 들고 스토킹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일반 스토킹 행위와 흉기를 든 특수 스토킹 행위가 혼재된 경우에도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별거 중이던 아내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교회와 직장을 4차례 찾아갔고, 마지막에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슴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스토킹 행위를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보아 처벌한 것이다. 2심도 같은 취지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과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지속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스토킹 행위에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이 포함돼 있다면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은 일반 스토킹범죄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특수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 행위 중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돼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스토킹범죄의 죄수 관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이 명확해졌다. 여러 차례의 스토킹 행위 중 단 한 번이라도 흉기를 휴대했다면, 나머지 일반 스토킹 행위까지 모두 특수스토킹범죄로 처벌받게 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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