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4범 강윤성은 2021년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살고 출소한 지 3개월만이었다. 전자발찌 부착 상태였고 두 번째 범행 전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했지만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모면했다.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강씨는 그날 새벽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3일 사이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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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자발찌 부착자는 전국 4270명에 달한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151명이던 것이 2020년 이후 매년 약 4000~44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2008년 48명에서 2020년 23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460명이 됐다. 관리·감독 인원이 충원됐음에도 부착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결과 직원 1인당 관리인원은 오히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위와 기간이 확대된 여파가 크다.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성폭력 사범에 한정해 시행했지만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스토킹범을 비롯해 ‘가석방자’에도 부착이 허용됐다. 부착 기간은 당초 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었다. 그 사이 부착 대상자의 재범사건은 △2021년 46건 △2022년 24건 △2023년 3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자발찌 훼손사건도 △2021년 19건 △2022년 11건 △2023년 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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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장은 “관리 인력이 부족해 실제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가석방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다 보니 대상자가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기범죄 가석방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해서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 권 실장은 “가석방은 재범의 위험이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전자발찌는 재범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착하는 것”이라며 “가석방과 전자감독제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