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 2021년 12월 보험에 가입하며 알게 된 A씨에게 지난 2022년 2월9일부터 같은 해 11월16일까지 3000여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지난 2022년 2월 ‘또 네 신랑이냐’, ‘○○야 난 너 오래 보고 오래 만나고 싶다’ 등 메시지 321통을 A씨에게 보냈다.
과도한 사적 연락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청약 철회 및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황씨를 차단했다. 그럼에도 황씨는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2741회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차단된 메시지’ 항목에 저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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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황씨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황씨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메시지와 메일을 보내 A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