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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 사고발생 건, 사망자 수 모두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2명 중 1명은 PM 단독사고로 발생했다. 특히 대표 PM인 전동킥보드는 충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충격력이 자전거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충돌시험 결과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는 25km/h인 반면, 독일, 프랑스(파리), 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최고 속도를 20km/h 적용한다. 일본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작년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했다. 프랑스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는 25km/h이나, 파리에서는 20km/h로 규정했다. 올해 9월부터는 파리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했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올해 기준 15.1%로 2022년(19.2%)보다 4.1%포인트 하락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가 강화됐으나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내 주행 여건과 PM 이용자의 조작 미숙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 속도를 하향하여 사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