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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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다른 성병을 또 진단받았으나 같은 달 22일과 23일 사이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했다.
이로 인해 성병에 걸린 B씨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재발 우려가 높은데다 완치가 불가능하다”면서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