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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사의 2018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약 624억원, 영업수익은 약 82억원, 영업이익은 약 65억원, 보유 현금은 약 116억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약 393억원, 영업수익은 약 24억원으로 줄었으며 약 136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도 기록했습니다. 보유 현금은 약 31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회사의 자산과 매출액 규모에 비해 짧은 시간에 피고인들은 과다한 수준의 대여금을 빌린 것입니다.
결국 1심 재판에서 양씨는 징역 2년을, 부인 이씨와 김모 대표이사는 각각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불복해 양씨와 이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통상 쉽게 얘기해서 90억원을 빌려주면 90억원 정도 담보 잡고 빌려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개인 연대 보증 하나만 가지고 빌려줬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봤고요. 1심, 2심 다 동일하게 봤습니다.
양진호 씨가 어쨌든 지분의 99%를 가진 대주주이기 때문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법정형은 나온다고 봐야 하는데, 2021년도에 빼돌린 돈 전액 상환이 되긴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다시 회사로 박아놓은 건데, 배임죄에서 돈을 다시 갖다 놓는다고 해서 배임죄 처벌 불가능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양형에는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액수에 비해서는 조금 형량이 약하다 생각은 했는데,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니까 어쨌든 90억 이라는 돈을 회사에 다시 갖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형에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또 양씨는 음란물 불법 유통 혐의와 관련해 최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배임죄는 경제 범죄이고 폭행 같은 경우에는 신체 자유를 해하는 그런 범죄, 성착취물 유통 같은 경우에 일종의 성범죄입니다. 동종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씨처럼 범죄 종합세트라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양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5년 더하기 2년 더하기 5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양씨가 워낙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가중 처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