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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m에서 탑승 중인 항공기 비상탈출문을 개방한 혐의다.
문 개방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를 호소해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를 겪은 학생 8명과 교사 1명 등 9명은 전날 오후 4시쯤 모두 병원에서 퇴원해 울산에 있는 숙소로 이동했고 울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수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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