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10시40분께 전 연인이 사는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한 달 전 헤어진 B씨의 어머니에게 자신을 친구라고 둘러대며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뒤 B씨 집 현관문 앞까지 갔다.
재판부는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연인에게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어머니의 출입 승낙을 받기 위해 친구라고 속였다고 하더라도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입 승낙이 있다면 그 과정에 기망(속임수)이나 착오 등 하자가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