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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는 지난해 2월15일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 길가에 걸린 이 후보 현수막의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문구 앞에 유성 매직으로 ‘사기, 범죄에’라고 써넣었다. 여백에는 ‘유전무죄 조작 이죄명은 유죄’, ‘사기꾼’ 등 낙서를 했다.
진씨는 재판에서 “훼손이란 ‘헐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작은 글씨를 쓴 것을 현수막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로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리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전시설 효용을 상실·감소시키는 행위는 모두 ‘훼손’에 해당한다”며 “‘사기’나 ‘범죄’ 등 비난 문구는 후보자의 정치적 공약이나 식견을 홍보하려는 현수막의 효용을 충분히 해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 자기 생각에 반한다며 현수막에 비난 문구를 기재해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씨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등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재판에 앞서 판단해야할 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된다.
재판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