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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 3국은 유엔에 서한을 통해 “유엔 사무국은 유엔안보리 결의 2231호 이행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3개국은 앞서 유엔 현장 조사를 촉구한 우크라이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난 18일 유엔사무국에 유엔안보리 결의 2231호 조사 촉구 서한을 보냈다.
안보리 결의 2231호는 지난 2015년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 보장을 위해 채택됐다. 안보리 결의 2231호는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을 2020년 10월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미사일 등 첨단기술 품목은 수출입 제한조치가 2023년 10월까지 적용된다. 미국 등 서방은 이란의 드론 수출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러시아는 최근 드론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기반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에선 해당 드론이 이란제 샤헤드-136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국산 드론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