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1월 1일~4월 2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특약은 모두 15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개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1년 말 도입된 제도로 권리를 인정받으면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독점적으로 상품을 팔 수 있다.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대하는 것 시장선점 효과 및 홍보 때문이다. 자체개발한 보험상품의 위험률,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고객을 확보하고, ‘업계 최초’ 타이틀을 통해 홍보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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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보험기간 중 식당ㆍ편의점ㆍ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이 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
기존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행정소송 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행정심판 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전무했다. 해당 특약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One KB기업종합보험’상품에 해당 특약을 탑재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고 싶은 소상공인들을 위해‘KB 소상공인 영업정지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NH농협생명은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 상품 내 ‘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CT·MRI보장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받았다. 부여기간은 이달 13일부터 7월 12일까지다. 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CT·MRI보장특약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초 진단확정 됐을 때 500만원을 지급하고,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치매CT·MRI 촬영을 받았을 때 연간 1회한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교보생명은 ‘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갱신형)’ 등 4종의 특약에 대한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부여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특약 4종은 △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 △항암방사선치료후9대합병증진단특약 △인공배뇨배설및기관절개수술특약 중 요루형성수술, 방광루설치수술 △여성특화암진단후3대특정수술특약 중 피부재건수술 등이다. 해당 특약들은 식도관련특정질환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암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암 발생 전ㆍ후의 보장영역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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