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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민물장어즙과 산수유즙 등을 판해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러한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고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추징했다. 2심에서도 추징금은 유지됐지만 다만 판단 근거가 범죄수익은믹법이 아닌 몰수와 추징의 근거인 형법 제48조로 바뀌었다.
대법원에서는 2심 재판부가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를 건너뛰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형법 제48조에서 물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물건과 민법상 물건은 같은 개념인데 민법에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식품 판매 대가 중 상당 부분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수령했다”며 “이 경우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이나 신용카드사 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를 범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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