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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군불떼기’만…국회선 또 임대차 후속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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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0.11.03 05:15:03

문 대통령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대책은 확정 안돼
중형 공공임대·월세 세액공제 확대론 ‘부족’
국회엔 후속법안 쌓여가…“시장 불안 가중시켜선 안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천명했지만 전세대란을 진정시킬 묘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11~12월엔 주택임대차보호법 후속 입법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시장의 불안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아직 전세대책의 발표 여부와 시기, 내용 등을 정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질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 발표가 이달 예정돼 있는 수준이다. 부족한 전세를 대체하기 위해 4인가족 이상도 살기 적당한 전용면적 85㎡이상 중산층 공공임대를 도입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와 월세 상승 추세를 감안,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전세난을 가라앉힐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금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책이 나와야 한단 목소리가 많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의 전세 대란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민간영역에서 물량 수급이 원활해지도록 민간임대 공급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서울시내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엔 임대차법 개정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달 말부터 중점 심의될 법안들이다. 개정 임대차법의 후속법안들이지만 여야의 방향성은 확연히 다르다.

통과 시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신규 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방안, 표준임대료 도입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체결하는 신규 계약 시 기존 임대차 계약에 연계해 임대료 증액 상한률(5%)을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은 임대료를 시·도지사가 공고한 표준임대료로 정하게 하고 시행령을 통해 증감할 수 있게 했다. ‘보완’에 중점을 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수정’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살 경우엔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전문가는 “정부 대책이 늦게 나오더라도 시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신규 공급 방안을 내놔야 약발이 있을 것”이라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라는 시장 기대와 어긋난다면 정부 정책이든, 법 개정이든 오히려 시장 불안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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