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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됐다. 이에 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이달 3일부터 각 가정에 보일러 설치 시, 1종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가정용 1종 보일러는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인 인증 받은 보일러를 말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열 효율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시는 가정용 보일러가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택배 배송 후 설치 등 다양한 유통방법이 있음을 고려,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단속을 시행 중에 있다. 만약 미 인증된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또 이번 법 시행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친환경보일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25만대를 보급한다. 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각 가정에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