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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은 서울 구로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혼모가 생부를 찾아내 정보공개 동의를 받아 그의 재산을 조사하고 양육비를 받아낼 때까지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아이를 키우면서 상시로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제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미혼모에게 더 큰 고통이 되고 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할 법 조항이 없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가 많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2010년 부임해 9년째 한부모가정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10명 중 6명은 근로소득이 없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인구보건협회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가정의 평균 월 소득은 92만3000원에 불과하다. 열악한 경제적 상황 탓에 고통을 호소한다.
한부모가정은 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일을 해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생부로부터 제때 양육비도 받기도 쉽지 않다.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으로 미처 학업을 마치지 못한 미혼모의 경우엔 허드렛일이 아닌 일자리는 구하기조차 어렵다.
◇“현 지원정책 기초생활수급자 탈피 막아…한부모가정 자립도와야”
이 센터장은 “한부모와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바로 제외된다. 한부모 가정에서 성인이 된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아이가 버는 돈은 가구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한부모도, 아이도 자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한부모가정에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립이 가능하도록 자녀가 버는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며 “자녀가 만 18세를 넘어서면 자립하기 어려운 가정임에도 한부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자녀가 자립하는 시기가 늦은 편인데 자녀의 나이가 20대인 경우에는 지원을 해줘야 할 가정임에도 도움을 못 준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한부모 가족 255가구를 대상으로 파악한 2015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전체의 13.5%, 차상위 계층은 28.0%로 총 41.5%가 저소득층이었다. 미혼모의 평균 월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으로 받는 지원금 수준에 그치다보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 센터장은 “이들은 수급자에 머물고 싶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엄마가 자립하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자립을 하지 못하도록 나라가 막고 있는 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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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3% 올랐지만 올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지난해보다 약 1.2% 오르는데 그쳤다. 올해 중위소득 52% 이하 소득인정액은 2인 가족 기준 148만 4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반영하면 2인 가족 월 소득은 157만3770원으로 일을 하면 소득인정액을 넘어선다. 다시 말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얘기다.
이 센터장은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며 “물가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지금 소득인정액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만나보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미래가 행복해야 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포기하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주거 지원·금융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보증금을 낼 돈도, 다달이 내야 할 월세도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이다. 전세는 꿈도 못 꾼다.
이 센터장은 “국가에서 한부모가정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을 해도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며 “센터에서 서민주택금융재단과 함께 주거자금을 위해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연계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을 시행한 지 4년이 흘렀는데, 주거안정이 가족관계를 개선하게 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게 돕는데 일조하고 있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