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법에서는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업무 규정이 미비해 사실상 전통시장 화재는 정부와 지자체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장관리자 업무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을 명시해 상인조직들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화재 안전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전 법에선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광역단위 지자체에도 설치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광역단위내 활성화사업 추진시 사업·구역별 연계, 특성화, 통합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시설현대화, 주차장, 시장경영혁신 사업 선정 시 화재안전 관리 및 예방에 적극 나서는 상인조직이 있는 시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상권활성화 사업은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을 지원하되 상생협력수준이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표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