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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급 증가와 카메라 소형화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덕에 몰카 특수 장비들도 갈수록 진화하면서 관련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27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53건이던 몰카 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해 5185건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2006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몰카 범죄 비율은 3.6%에 그쳤지만, 2015년에는 24.9%까지 뛰었다.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이 몰카 범죄인 셈이다.
여전히 ‘이게 무슨 죄가 되냐’고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몰카’는 엄연히 심각한 성범죄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언제든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 몰카 범죄 발생 장소 역시 길거리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화장실, 탈의실 등 사적 공간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그간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탓에 몰카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도 처벌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도 추가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카 촬영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한 순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