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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영(66) 금영 대표의 탈법적인 인수·합병(M&A) 업무를 위임받은 이모(57) 변호사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우회인수 시도가 무산되자 제 잇속 챙기기에 나섰다. 금영 측 자금으로 인수한 상장사를 통해 더 큰 상장사를 사들여 ‘금영 측 돈도 갚고 수익도 보자’는 흑심을 품었다. 그는 투기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B사를 장악한 뒤 회삿돈 빼내기에 급급했다. 2010년 2248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37억원을 올렸던 B사는 이씨가 저지른 횡령 후유증으로 내리막길을 걷다 결국 지난 4월 상장폐지됐다.
이처럼 무자본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을 노리는 기업사냥꾼은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 자산을 횡령하거나 시세조종을 통한 주식매각 차익을 노린다.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달한 자금을 갚기 위한 회삿돈 유출 △인수 후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금을 조달한 다음 증자대금을 빼돌리거나 △M&A계약 후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주식을 담보로 인수대금을 지불한 뒤 고가에 주식을 처분해 수익을 남기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의 ‘무자본 M&A 불공정 거래 조사 결과’를 보면 3년간(2012~2014년) 15건의 불공정 거래를 통해 기업사냥꾼이 이런 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1300억원에 달했다. 자기돈 한푼 없이 기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기업사냥꾼들은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챙겼다는 얘기다.
특히 기업사냥꾼 세력이 개인에서 법인, SPC, 증권방송전문가 등으로 확장하고 있는 양상도 주목할 부분이다. 덩달아 기업사냥꾼의 횡령·배임에 따른 상장폐지 후유증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도 늘고 있다.
기업사냥꾼들은 우선 현금보유액이 크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을 인수 타깃으로 정한다. 이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주식이나 해당 기업의 보유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지난 4월에는 금융브로커를 동원해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과 시중 은행으로부터 10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아낸 기업사냥꾼 일당이 검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M&A세력의 횡령·배임에 따른 상장폐지 후유증으로 일반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M&A 관련 루머나 인터넷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을 근거로 투자하기보다 최대주주 변경이나 인수예정자 정보, 변경 후 최대주주 정보 등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시자료를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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