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전기요금 '인하론'.."647만가구 월 8368원↓"

최훈길 기자I 2016.02.24 06:00:00

산업부, 7~9월 한시적 요금인하 검토
산업용 '토요일 요금할인' 1년 연장도
누진체계 개편에는 '선긋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일반가정의 전기요금을 올여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사용하는 토요일 전기요금의 할인기간 연장도 검토중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계획’을 논의해 오는 7~9월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여름처럼 올해도 3개월간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작년 기준·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올해 6월께 인하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의 경우 냉방 수요가 많은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제 구간을 현행 6개에서 5개로 줄여 요금을 인하했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뿌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규모 산업용(갑 2) 및 산업용(을) 고압 A 중부하 요금을 작년 8월부터 경부하 요금으로 1년간 한시 전환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647만 가구(4인 기준, 월 전력 사용량 301~600kWh)의 전기요금이 가구당 월평균 14%(8368원)씩 낮아질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한다. 내년까지 1년 더 경부하 요금이 적용되면 8만1000여개 중소업체가 1년간 평균 2.6%(437만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2004년 11월, 지난해 7월로 두 번에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검토안에 대해 “경제난이 심각한 가운데 서민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전이 저유가 여파 등으로 1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려 사회 환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LNG 발전소 가동률이 저조해 전력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업계 민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대폭적인 인하를 주장한다. 누진제 소송을 대리하는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현행 누진제 전력판매 단가는 주택용 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싼 부당한 요금체계”라며 “누진체계를 개편해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선고일은 이르면 4월 총선 전후다. 그러나 산업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장기적인 요금인하나 요금체계 변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6개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로 요금이 분류된다. 주택용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돼 최저·최고 요금이 11.7배 차이(한전 추산)가 난다. 한전은 이 약관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아 요금을 부과한다. 평소 월 전기요금을 3만원 가량 내던 가정이 소비전력이 높은 난방기기를 사용하면 누진제 영향으로 난방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기기 사용시간을 매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두배 늘려도 사용요금은 2배 이상 올라간다. (출처=한국전력공사, 오른쪽 건물은 전남 나주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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