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의 구속 여부가 오후 늦게 결정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지난 23일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상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그 중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납품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박 전 상무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21일 밤늦게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다른 전·현직 고위 임원들도 차례로 소환해 베트남 현지 비자금 중 일부를 정관계 로비에 썼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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