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406억 적발..신고시 최고 3000만원

유재희 기자I 2014.06.02 08:05:45

부정수급 적발 매년 증가추세..“보험조사 전담조직 설치”
근로복지公, 6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적발 규모가 4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406억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2011년 255억원, 2012년 293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 중이다. 특히 작년 4월부터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해 위험의 사전 인지를 통한 기획조사 역량도 강화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고의·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해 산재보상을 받은 행위 △치료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은 행위 △장해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산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시도한 것이다.

한편, 공단은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하게 받은 보험급여액의 최고 2배까지 납부해야 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산재 보험기금이 정당하게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고객소통마당-산재부정수급신고)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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