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가 조국 교수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는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조 교수의 논문 ‘사형 폐지 소론’의 영문 초록이 같은 해 해외 저널(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발표한 조 교수의 영문 논문(Death Penalty in Korea) 일부를 표절해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나중에 발표한 논문에서 두 달 전 자신이 발표한 영어 논문 일부를 베낀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그러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의 논문이 중복 게재·출간 제한 등 이른바 ‘자기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 교수가 국문 논문인 ‘사형 폐지 소론’에서 이미 영문논문에 대한 인용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다시 인용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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