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L시장이 프랜차이즈 업계 새로운 변수로

강동완 기자I 2009.11.16 14:33:00

방송법 개정에 따른 PPL 시장의 지각변동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방식의 새로운 PPL 등장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국내 PPL(Product Placement : 제품 간접광고) 시장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정책 TF팀이 발족,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이 준비되면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사실상 허용하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마련되고 있다는 것.

그동안 PPL 광고가 방송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던 제작사와 대행사들 모두 새롭게 마련될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기존 PPL 광고는 계약부터 광고 집행까지 일정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이지 못한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법안에 의해 보다 일관되면서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능해져 시청자들과 광고주 모두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선 PPL이 일반에 생소하지만 외국의 경우 드라마나 방송, 영화 등에 PPL 광고가 노출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PPL이 성공을 거둔 사례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티 E. T.〉(1982)에 나왔던 리스사의 초코볼로 영화의 성공 이후 헐리우드에서 PPL은 성황을 이루었다.

아직까지 극의 흐름이나 작품 몰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PPL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여론도 있지만 PPL 광고를 통한 이익은 제작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져 퀄리티 높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

PPL은 일반 광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PPL의 효과를 수치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뜻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PPL의 효과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최근 사례들이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삼겹살 전문점인 '떡쌈시대'가 온에어를 통해 PPL를 선보이고, 본아이에프(주)의 본죽 경우는 F4 꽃보다남자 를 통해서 각 매장별로 높은 매출을 높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극분야에선 놀부가 '선덕여왕' PPL 참여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가 하면, 원할머니보쌈의 경우도 '엄마가뿔났다', '돌아와요 순애씨'등의 PPL로 매출업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얼마 전 종영된 KBS 수목미니시리즈 “아가씨를 부탁해”에서 삼일제약(대표이사 허강)은 자사의 인공눈물 제품인 “아이투오”를 주인공들을 통해 PPL하여 1년 동안 3만명에 불과했던 아이투오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드라마 노출 이후 진행기간(약 2개월) 동안 13만명 이상 방문하는 기염을 토했다.

제품 이미지와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성공을 한 경우도 있다.


㈜빙그레(대표이사 이건영) 더위사냥은 브랜드 컨셉인 젊음의 대표 아이콘을 살려 M-net과 함께 춤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을 담은 '더위사냥 氷 Street Dance Battle'을 제작했다.

또 SBS드라마플러스와 ㈜빙그레 요맘때는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요걸스다이어리’를 제작하여 간접광고 및 프로모션과 연계한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Branded Entertainment) 방식의 PPL을 선보였다.

시청자들과 고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를 자연스럽고 즐겁게 즐기면서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해 전년대비 2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인터오리진의 PPL&프로모션 담당자 오영근 실장은 “지금까지 방송 내에선 광고주의 홍보 아이템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PPL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 PPL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콘텐츠 내에서 특정 브랜드나 제품, 상징, 이미지 등이 중요한 모티브 및 소재로서 콘텐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형태로 변화될 것이다.”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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