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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백종훈 기자I 2007.03.04 11:50:13

이달부터 다음달말까지 2개월간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을 해준 기업이 부도 등으로 차입금을 갚지못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상으로 이달과 다음달 2개월간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채무감면 방법으로는 연체이자의 감면과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등이 있다.

또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한 단순 연대보증인에 준한 채무감면, 예상 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등도 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관계자들이 채무감면 혜택을 받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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