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GC 배후 이란 기관 2곳, ''보험료'' 갈취 원유 밀수출 선박 8척 운용사도 제재 美 "올들어 제재 대상 선박 100척 넘어"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국제 선박을 상대로 강압적인 ‘보험료’ 갈취 수법을 운영해온 이란 기관 2곳과, 이란산 원유 밀수출에 관여한 선박 운용사 8곳을 추가로 제재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동부 코르파칸 앞바다에서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하고 있다. (사진=AFP)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토미 피고트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배후에 있는 페르시안걸프해상보험회사(Persian Gulf Marine Insurance Company)와 호르무즈 세이프 해상서비스국(Hormuz Safe Marine Services Authority)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 두 기관이 선박 나포 위협 등 위험을 스스로 조성한 뒤, 정작 그 위험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상업 선박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겨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IRGC의 작전과 이란의 역내 불안정화 활동에 쓰인 것으로 지목됐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이란산 원유·석유화학제품을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로 실어 나른 선박을 운용하는 기업 8곳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들 선박은 이란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의 일부로 지목됐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 해군의 이란 항구·해안선 봉쇄 작전을 뒷받침하며, 올해 들어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이 이미 100척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이란의 금융·석유·석유화학 부문을 겨냥한 행정명령(E.O.) 13902호에 근거했으며, 국가안보각서(NSPM) 2호에 따른 이란산 원유 판매 제재 캠페인의 연장선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호르무즈해협의 항행권과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의 공동 이익”이라며 동맹국과 함께 이란이 국제 무역을 인질로 삼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불안정화 행위를 멈출 때까지 동맹국들과 협력해 외교·경제적으로 고립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