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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통화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추 의원이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구속 사유로 주장했다. 추 의원 측은 특검팀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심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추 의원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귀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