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평균환급액 82만원…연말정산, 올해는 과연[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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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11.09 10:09:27

1인당 평균 환급액, 77만원→82만원
107만원→113만원…토해내는 평균세액도 늘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제공 중…환급액 가늠 가능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00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이 증가세다. 임금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먼저 낸 세금이 늘면서 환급액도 덩달아 늘은 걸로 보인다.

이번 연말정산 때엔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 짐작해 볼 수 있다.

9일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23년 연말정산에선 1489만 9752명에 12조 2827억 3400만원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이 82만 4358원인 셈이다.

이는 전년보다 평균 5만원가량 늘은 규모다. 2022년 연말정산을 통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7만 435원이었다.

환급 받는 이만 있는 건 아니다.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토해내는 이도 있다. 2023년엔 354만 4553명이 4조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113만원이었다. 전년 107만원보다 6만원가량 늘었다.

2024년 연말정산 관련 통계는 올해 연말 공개된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 여부,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가능하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맞춤형 안내로 연말정산 때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 대한 적용 요건과 필요 증빙을 알려준다.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내년 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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