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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2만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한 뒤 국가기밀 탐지·수집, 국내정세 수집 및 보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특히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범죄단체 조직죄를 무죄로 판단했고, 반면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 손모 위원장에게 징역 2년,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 적용과 관련한 중요한 법리를 확립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범죄단체 인정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은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1심에서만 5번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8번의 변호인 사임계 제출로 29개월간 재판이 지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