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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간첩단 사건 오늘 대법 판단…범죄단체 인정 여부 주목

성주원 기자I 2025.03.13 05:25:00

北지령·공작금 받아 기밀 수집·보고 활동 혐의
1심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징역 12년 선고
2심 "범죄단체 아냐…특수잠입 등 유죄" 감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북한 공작원과 연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3일) 나온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10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피고인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2만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한 뒤 국가기밀 탐지·수집, 국내정세 수집 및 보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특히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범죄단체 조직죄를 무죄로 판단했고, 반면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 손모 위원장에게 징역 2년,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충북동지회가 법적으로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의 특수잠입·탈출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등이다. 또한 증거능력, 압수수색 적법성,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 등도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 적용과 관련한 중요한 법리를 확립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범죄단체 인정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은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1심에서만 5번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8번의 변호인 사임계 제출로 29개월간 재판이 지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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