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하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던 명품 가방을 밟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안에 들어있던 것까지 다 배상하라는데 해줘야 합니까?’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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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방의 위치는 주차장 구획선 안쪽도 아니고 차량 운행 구간이었다”며 “아주머니가 제 차가 지나갈 때 함께 있던 가방은 안 치우고 물병만 치우고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는데 고가의 가방과 가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 등에 대해 배상하라고 바닥에 물품을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A씨가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한문철 변호사에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바닥에 있는 가방이 운전자 눈에 보였을까?”라며 “아주머니가 손짓했으면 차주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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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한 변호사는 “주차장 CCTV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며 “아주머니가 가방을 왜, 언제 놔뒀는지 혹시 이상한 행동은 없었는지 보라. 아주머니 설령 가방을 바닥에 잠시 놔둔 것이었어도 차주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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