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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육군에 입대해 헬기조종사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5월 병원에서 처음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뒤 이듬해 정년으로 퇴역했다.
2021년 3월 실시한 순음청력 검사 결과 A씨의 청력역치는 우측 65dB(데시벨), 좌측 56dB로 나타났다. 순음청력역치는 평균 25dB 이하가 정상청력에 해당한다.
A씨는 2022년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후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이듬해 6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력 손실은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 악화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이(부상)는 A씨가 헬기를 조종하던 중 노출된 소음을 지배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는 게 옳다”며 “헬기 조종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A씨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