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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도 그동안 유망 업종 위주로 육성방안이 추진되면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중 장례, 산후조리 서비스를 1차 대상으로 선정해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을 위해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산후조리원 인력기준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모나 신생아 관리 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있다. 24시간 동안 간호사 1명은 반드시 상시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간호사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준수가 어렵고, 은퇴한 간호사의 형식적 고용으로 안전확보 등 규제 효과가 반감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수요자들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력 수급현황, 업계 건의, 소비자·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 분유를 만들거나 젖병을 소독하는 일 등 모든 신생아 관련 업무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젖병 소독 등은 돌봄관리 종사자들이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신생아나 산모의 건강을 지키고 업계의 인력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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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아기용품, 뷰티서비스 등 연관산업이 많은 만큼 해외로 동반 수출을 지원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이 동반 해외 진출할 경우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업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동반진출할 경우 법률·세무 등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해당 수출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장례서비스도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현재 선불식 상조서비스의 경우 할부거래법 규제 대상으로 등록제와 선수금 보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규제체계가 미흡한 후불제 상조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편한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무덤(분묘)에 대한 처리방안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법정 설치기간인 30년이 종료된 후 지자체장 등이 철거하거나 화장·봉안 처리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한 처리규정은 없어 지자체가 철거에 난항을 겪었다. 정부는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을 적용하고, 30년이 지난 뒤 지자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친환경 장례서비스 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음식용 다회용기 등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장사시설 우수기관 인증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장례식장 종사자와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에 친환경장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