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한국 국적의 B씨는 중국의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회사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해 빼낸 혐의로 B씨를 검거해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영업기술 유출 대가로 중국에서의 연봉과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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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난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18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전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건 대부분(27건·77.1%)이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 사건이었지만,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 사건도 8건(22.9%)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에선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총 4건이었는데 1년 만에 갑절이나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 배임이 5건(14.3%), 산업기술 유출이 3건(8.6%)이었다.
또 피해 기업별로는 적발된 35건 중 29건(82.9%)이 중소기업 피해 사건이었고, 대기업 사건은 6건(17.1%)이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을 방문해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