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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금전거래` 기자[주간인물]

전재욱 기자I 2023.01.14 10:00:00

현장에서 쌓은 교분 계기로 수억원 사인간에 금전거래
해당 언론사서 당사자 해고·사표 조처하고 사과문 게재

한 주간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며 주목받은 인물과 그 배경을 재조명해봅니다.<편집자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 주간 중앙일보·한겨레신문·한국일보(가나다순) 간부급 기자 세 명이 소속 언론사를 그만뒀습니다. 둘은 사측에서 해고를 당했고 나머지 하나는 직무배제 이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거액을 주고받은 것이 발단입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언론인 출신 김씨와 이들은 취재 일선에서 교분을 쌓고 만나 어울렸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겨레신문 기자는 2019년 9억원을, 한국일보 기자는 2020년 1억원을 각각 김씨로부터 빌렸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는 2018~2020년 1억9000만원을 김씨에게서 빌려주고 되받거나 다시 빌렸습니다.

당사자는 사인 간에 이뤄진 정상적인 금전 거래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각사가 판단한 결과 이자를 제때 그리고 제대로 지급했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금전을 주고받은 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금전 거래 사실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시기는 2021년 하반기입니다. 금전거래 사실이 이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까지 1년여 동안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조직원이 개인적인 금전 거래 사실을 조직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가 대장동 사건을 취재·보도하는 위치였다면 다른 문제겠죠. 이로써 각자의 소명이 진실한지 의심을 받을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각사의 조처가 단호했던 이유는 언론 윤리와 닿아 있습니다. 당사자 각자가 조직에서 맡은 보직의 권한과 그 범위를 고려하면, 김씨에 대한 취재와 그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특정 취재·보도에 소극적이거나 유리했는지는 따져볼 대목입니다. 그러나 따져보는 것 자체만으로 언론사 신뢰가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독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전말을 파악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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