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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시장은 김잔디씨가 2020년 7월 8일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하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고, 그로부터 1년 10개월 후인 2022년 11월 이번엔 법원이 재차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 시민도 잘못하면 수사 받고 영장 청구돼 구치소에 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법치주의 국가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일”이라며 “(박 전 시장은) 죽음으로 자신의 책임을 면했다. 적어도 박원순은 그래선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더는 자기에게 그러지 않기를 바랐고,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알게 해주고 싶어서 고소를 했다”며 “그런데 가해자가 사망했다. 더는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없는 원망스러운 상황이 된 거다. 어떤 죽음은 최종적 가해라고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박 전 시장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는 데 대해 “제일 황당했던 것은 내가 피해자를 꼬드겨서 고소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청 직원들이 피해자를 평가할 때 ‘그렇게 착하고 상냥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조직에 이럴 수 있나. 필시 저 노랑머리 변호사가 꼬셔서 그랬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맡을 때 우리 사무실 변호사와 직원들은 내게 안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때 내가 ‘가해자가 너무 힘이 센 사람이어서 나는 못 하겠다고 할까요’라고 물었다”며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지 몰라도 중요한 건 원칙대로 한다는 거다. 그 원칙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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