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광명뉴타운에 대한 시장 전망을 들어봤다.
김 소장은 “광명뉴타운은 세대수만 3만여 세대로 미니 신도시급에 해당한다”며 “다만 조합원 수가 많아 최근 급락장에 재개발 입주권도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광명1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전체 구역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 뉴타운 시너지는 기대해 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최근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광명뉴타운의 투자금액도 1억~1억5000만원 가량 조정된 상황이라고 했다. 광명뉴타운은 입지와 전매제한 여부에 따라 투자금액이 재편돼 있다. 광명1·2·4·5구역은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전매제한이 없다. 9·11·12구역은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채운 조합원 매물만 거래할 수 있다.
김 소장은 “광명뉴타운은 구역도 넓고 조합원이 많다 보니 가격이 흔들리면 1억씩 빠진 급매물이 쏟아진다”며 “지금 같은 조정 시기에는 가격메리트가 있는 투자물건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매할 수 있는 광명 1구역·2구역·4구역·5구역이 환금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비싸다”며 “광명 9구역·11구역·12구역은 전매가 금지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광명1구역을 기준으로 입지와 전매 가능 여부, 신청 평형 기준에 따라 구역별로 1~2억원 정도 더해지면서 투자금액은 7~8억원대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며 “33평 신청 매물은 실수요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격 조정이 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광명뉴타운처럼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재개발 구역은 입주 시점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며 “특히 철거를 진행한 멸실 주택은 토지분 취득세 4.6%만 내면 입주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세제상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