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경남 거제시 모처에서 60대 피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에도 B씨는 A씨에게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찾아왔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승용차 시트에 불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아침 일찍 어린 손자를 버스에 태워 보낸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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