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임신부의 모친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의뢰받았다고 해도 낙태 수술의 결과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이미 34주 가량 성장하고 몸무게가 약 2.1㎏에 달해 제왕절개 수술 시 생존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통상의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비용을 수령했다”며 “살인 범행에 (집도의와) 공모·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햇다.
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산모의 모친이 A씨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전했다.
의사로부터 명의를 제공 받아 서울 동작구의 산부인과를 개설한 뒤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3월18일께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기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불법 낙태 수술 보조 및 출산한 아기의 살해행위를 방조하고, ‘아기가 산모 뱃속에서 사산됐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의료진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살아서 배출된 태아가 살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낙태 수술을 종용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수차례 불법 낙태 수술을 보조한 산부인과 실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말단 직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마취과 전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