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봄 이사철…놓치지 말아야 할 점검 사항은?

김나리 기자I 2021.05.01 09: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사진=연합뉴스)
통상 봄철이 되면 입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사하는 주민들로 인해 공동주택 안팎이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공동주택에 이사·입주 등을 하게 될 경우 확인해야 하는 점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 및 입주를 마치게 되면 거주하게 될 공동주택의 피난 시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구와 피난 계단 등의 정확한 위치와 대피 경로를 확인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입주 당시 화재 상황을 대비해 미리 건물 구조를 파악해 둔 입주민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른 주민들을 도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나 사상자 없이 입주민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화재로 혼란에 빠진 입주민 22명을 안전한 장소로 무사히 이끈 입주민은 “입주 당시 화재 대피 상황에 대비해 미리 비상통로, 옥상 구조, 옥상 위 헬기장 위치까지 건물 구조를 파악해 놨던 점이 위급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라면 베란다 경량 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요. 거주하는 주택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돼있는 지 여부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서 2019년 5월 관계부처 합동(행안부·국토부·소방청)으로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10대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입주민들이 평소 피난시설에 대해 인지하고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계약 및 입주 시 공인중개사와 공동주택 관리자가 각각 피난시설의 형태와 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이사 시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사다리차 및 승강기를 사용하게 될 때는 사전에 관리사무소 측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다리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변 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 차량 이동과 낙하물, 조경 피해를 방지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강기 역시 이용 가전 고지를 하고 내부와 1층 공동 현관 등에 보호 카펫 등을 깔아서 시설물 등의 훼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승강기는 사용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밖에 신축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는 입주 전 사전 방문을 통해 하자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 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이틀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 중에서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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