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재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전 군수는 2017년 보궐선거에 앞서 후보자가 되기 위해 2016년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했다. 다음 해 논란이 일자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7년 1심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3심은 나 전 군수의 항소와 상고를 각 기각하며 벌금형을 확정했고, 나 전 군수는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결국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처벌조항이 행복추구권과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행위의 제한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행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처벌의 방법을 선택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은 문제된 기부행위에 대한 해명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며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 청구인의 진술거부권을 제한하거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여기서 행위란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하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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