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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895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월세 거래량 9347건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1%다. 월세 거래 건수는 지난 8월(4032건)보다 1000건 넘게 줄었지만 비중은 30.2%에서 31%로 오히려 늘었다. 전·월세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에서의 월세 증가 현상이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8월18일 월세 215만원(보증금 7억원·17층)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한달 뒤인 9월18일 동일한 면적의 매물은 월세 250만원(보증금7억원·24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에도 8월1일 월세 320만원(보증금 5억원·21층)에 거래됐지만 9월4일 월세 350만원(보증금 5억원·29층)에 거래됐다. 한 달 사이 100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현재 동일 면적의 매물 중 하나는 보증금 5억원에 월세가 400만원으로 시장에 나와 있다. 심지어 현재 같은 평형대로 시장에 나온 전·월세 물량 50건 중 35건이 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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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춘데다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사실상 2.5% 전·월세 전환율은 유명무실해졌고 월세 세액공제 역시 소득이 아닌 부과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서 체감 효과 자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지불한 월세의 10~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가량을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씩 1년간 1200만원의 월세를 지출했다면 10%인 120만원을 세액공제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부 환급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원(월 62만5000원)에 불과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4년, 인상률도 5%로 제한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법의 효과가 2년 정도 이어질 것을 예상되는데 지금 입주 예정 물량이 줄어들어서 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