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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 일부를 필립모리스 측에 공개하고 선고했다.
지난 2018년 6월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가 검출됐다는 것이 당시 발표의 핵심이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9종 함유량이 일반 담배 대비 평균 90% 적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보다 덜 해롭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필립모리스 측은 해외 연구 사례 등을 근거로 식약처가 타르 수치만을 단순 비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식약처에 분석 방법과 방법의 타당성, 분석 결과 자료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식약처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가 정부의 분석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마케팅과 세금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필립모리스는 국내 시장에 ‘아이코스’를 출시하면서 유해성 저감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을 펼치며 “담배를 끊지 못하는 흡연자에게 아이코스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담배연기 없는 미래(Smoke-free Future)’를 회사의 비전으로 삼으며 담배회사임에도 사무실 내에 흡연실을 없애고 대신 전자담배 전용 공간을 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이코스 전용 카트리지 ‘히츠’는 국내 출시 6개월 만에 가격이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세금이 오르자 아이코스 이용자들 사이에선 아이코스가 예상보다 인기를 끌자 정부가 증세 목적으로 출시 전 정한 세율을 바꾼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다 이듬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해롭지 않다는 식약처 분석 결과가 나왔고, 이는 정부의 증세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였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에게 전자담배 유해성과 관련해 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세금과 관련해서도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필립모리스가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필립모리스는 25건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중 15건은 기각됐고, 10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공개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선 공개 여부를 식약처가 재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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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조세부담 형평성 등을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을 299% 인상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방안대로 증세되면 현재 1mL당 1799.3원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일반 담배와 비슷한 33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대해 전자담배 업계는 세금 인상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한국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국내와 해외의 니코틴 용량 차이, 액상 0.7㎖가 담배 1갑으로 치환되는 인식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총연합회는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분석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액상에서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THC(대마 유래 성분)가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이 극소량 검출됐다는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식약처 실험결과가 자체 의뢰 실험결과와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총연합회는 식약처에 어떠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했는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식약처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지난해 5월 국내 시장에 진출한 미국 액상전자 담배업체 쥴랩스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급감으로 사업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1년 만에 국내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