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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인상해야"

김범준 기자I 2020.01.21 06:00:00

20일 손해보험협회 신년 기자간담회
국토부와 ''1000만원 이상 인상'' 논의
과잉 진료·수리 예방 세부 지침도 마련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과잉진료 및 과잉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커지고 있어서다. 실손보험의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과 ‘비급여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손해보험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업계 소비자 신뢰 회복과 수익성 확대 등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세 가지’를 낮춰야 한다”며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손해율 △보험사기 △업계 사업비 경쟁 감축을 강조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020년 손해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은 연간 약 2조2000억원의 손실, 자동차보험은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전망된다.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급등하면서 업계 전체 연간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한 약 2조3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98.1%으로 일부사는 100%를 넘어서기도 했다.

손보협회는 우선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과 논의 중이다. 현재는 사고 1건당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만 부담하면 모든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부담금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덜해 결국 보험금 누수와 전가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1000만원 이상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음주 사고 예방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보험 수가기준과 첩약·약침 등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해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과잉진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료비 열람 시점을 현행 의료 기관의 진료비 청구시에서 ‘보험사의 진료비 지급보증 이후’로의 개선도 추진 중이다.

자동차보험과 함께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실손보험에서는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또 의료단체와 협력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 및 환자의 과잉 비급여 제어 방안을 마련하고, 실손보험의 상품 및 비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 신(新)실손의료보험으로 계약 전환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와 협업을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체계 도입도 서두를 계획이다.

보험사기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손보협회는 연간 8000억원 수준으로 적발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개별 보험사 SIU(보험사기 특별조사팀) 법리 대응 능력 향상 등 업무범위 확대를 지원한다. 효율적인 보험사기 적발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불완전판매’ 요인이 되는 보험사들의 판매채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 등 사업비 과당경쟁도 낮추기로 했다.

김 회장은 “손해율 등 주요 핵심과제 해결을 통해 ‘신시장 개척,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 이 세 가지를 높이는 과제로 이어지면서 업계의 지속성장 및 ‘굿-인슈어런스(Good-insurance·좋은 보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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