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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해 오는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14일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해소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방안은 의논하지 못해 실제 종합계획을 세운 5년 실현은 어렵겠지만 중장기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은 크게 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2015년 14억9500만원에서 지난해 135억8900만원으로 9배 가량 급증했다.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2016년 114억7700만원에서 2018년 200억3900만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독일 등 선진국들은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동물보호·복지의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권리 또한 강화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