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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김병옥은 소속사를 통해 모든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해당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김병옥은 이미 귀기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차량 주소지를 조회한 뒤 그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였다.
경찰 조사에서 김병옥은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병옥의 초기 경찰 조사 진술과 달리 그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파트까지 2.5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가던 중 지인의 전화를 받고 재차 술을 마신 뒤 귀가한 것.
검찰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고서 이같은 내용을 공소사실로 모두 기록해 김병옥을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