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주목! 이 법안] 소년범죄, 처벌·교화 병행될 때 예방도 가능하다

김미영 기자I 2018.12.01 06:30:00

김경진 평화당 의원, 소년범죄 처벌 강화 소년법 발의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징역형 형량 확대
“엄벌, 능사 아니지만…강력범죄에 법의 준엄함 보여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부산여중생 집단폭행, 인천여중생 집단강간에 이어 최근 인천중학생 추락사 등 연일 계속되는 소년강력범죄의 잔혹함에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소년법 제1조를 보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고 규정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주장마저 일고 있으나 소년범죄를 모두 엄벌할 것은 아니다. 일시적 비행으로 볼 수 있는 가벼운 수준의 소년범들은 소년법의 취지대로 교화를 통해 빨리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 문제는 강력범과 재범이다.

최근 10년 간 전체소년범죄는 감소한 반면 소년강력범죄와 재범률은 증가했다. 특히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 비율이 3.8%에 불과한 반면 전체 강력범죄자 대비 소년강력범죄자 비율은 1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필자는 지난 26일 ‘소년법’ 개정안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호사건에서 특정강력범죄 제외 △촉법소년 연령을 ‘10~14세 미만’에서 ‘10~13세 미만’으로 축소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기간 확대 △징역형의 경우 형량 확대 △소년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의 이감 연령을 ‘23세’에서 ‘20세’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들의 법 정서에 어느 정도 부합하도록 판사들의 판결 재량을 넓혀주고, 소년강력범죄의 경우 강화된 처벌을 통해 법의 준엄함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더 큰 문제는 소년범죄의 높은 재범률이다. 토마스 무어가 <유토피아>에서 비판하듯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다. 재범은 교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처벌’의 주체는 사법부이지만 ‘교화’의 주체는 사회 전체라는 점이다.

소년범 교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다.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134명을 감독하고 소년분류심사원은 고작 1곳에 불과한 현실에서 소년범 교화를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에만 떠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일목난지(一木難支)이다.

정부는 소년들에 대한 집중적인 면담과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년분류심사원 증설과 보호관찰관 증원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종합컨트롤타워를 통한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 강화, 민간협력자 활동 촉진 등 재범 방지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협업시스템 구축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이다.

악의적인 강력범죄는 엄벌하되 그들의 교화에는 사회전체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소년범죄에 대한 예방도 한 단계 올라 설 것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