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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주장마저 일고 있으나 소년범죄를 모두 엄벌할 것은 아니다. 일시적 비행으로 볼 수 있는 가벼운 수준의 소년범들은 소년법의 취지대로 교화를 통해 빨리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 문제는 강력범과 재범이다.
최근 10년 간 전체소년범죄는 감소한 반면 소년강력범죄와 재범률은 증가했다. 특히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 비율이 3.8%에 불과한 반면 전체 강력범죄자 대비 소년강력범죄자 비율은 1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필자는 지난 26일 ‘소년법’ 개정안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호사건에서 특정강력범죄 제외 △촉법소년 연령을 ‘10~14세 미만’에서 ‘10~13세 미만’으로 축소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기간 확대 △징역형의 경우 형량 확대 △소년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의 이감 연령을 ‘23세’에서 ‘20세’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들의 법 정서에 어느 정도 부합하도록 판사들의 판결 재량을 넓혀주고, 소년강력범죄의 경우 강화된 처벌을 통해 법의 준엄함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더 큰 문제는 소년범죄의 높은 재범률이다. 토마스 무어가 <유토피아>에서 비판하듯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다. 재범은 교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처벌’의 주체는 사법부이지만 ‘교화’의 주체는 사회 전체라는 점이다.
소년범 교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다.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134명을 감독하고 소년분류심사원은 고작 1곳에 불과한 현실에서 소년범 교화를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에만 떠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일목난지(一木難支)이다.
정부는 소년들에 대한 집중적인 면담과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년분류심사원 증설과 보호관찰관 증원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종합컨트롤타워를 통한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 강화, 민간협력자 활동 촉진 등 재범 방지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협업시스템 구축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이다.
악의적인 강력범죄는 엄벌하되 그들의 교화에는 사회전체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소년범죄에 대한 예방도 한 단계 올라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