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만든다…내년 상반기 도입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황현규 기자I 2018.10.25 06:00:00

서울시 "내년 상반기까지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완료"
올해 1월 관련 조례 만들었지만 예산 이유로 미뤄져
비임산부도 주차장 이용 해도 처벌 할 수 없어
"임산부 위한 문화에 기여...시민 협조 필요"

울산 군청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사진=서울시청 제공)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내년 상반기 도입한다. 서울시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지원의 일환으로 임산부 전용주차장 도입을 추진해 왔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서울시는 여성 전용 주차장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투자출연기관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한다. 또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민간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주차 구역 표지’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1년 가까이 설치 작업이 미뤄져 왔다.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와 함께 주차구역 표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임산부 배지’ 등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지만 관련 예산 편성이 그 이전에 끝난 탓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내년 예산안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위해 필요한 설치 비용들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산부 주차장의 규격, 설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추가로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임산부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남성 혹은 비임신 여성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시 조례는 임산부 우선 주차장 설치를 명시만 했을 뿐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임산부를 위한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과 같이 시민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하철에 설치한 임산부 배려석 (사진=이데일리DB)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