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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서울시는 여성 전용 주차장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투자출연기관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한다. 또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민간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주차 구역 표지’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1년 가까이 설치 작업이 미뤄져 왔다.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와 함께 주차구역 표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임산부 배지’ 등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지만 관련 예산 편성이 그 이전에 끝난 탓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내년 예산안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위해 필요한 설치 비용들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산부 주차장의 규격, 설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추가로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임산부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남성 혹은 비임신 여성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시 조례는 임산부 우선 주차장 설치를 명시만 했을 뿐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임산부를 위한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과 같이 시민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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